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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48조 (출판권자)

①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권자가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2하,977

대법원 2012.07.06 선고 2012고정56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노27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