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원본 조문
제48조 (출판권자)
①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권자가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권자가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